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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 4月 6日 am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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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문자 기준에서 제외된 지진, “실효성 논란”

    19일 저녁 8시 3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km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여 경주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긴급재난문자가 이번 규모 4.5 지진이 일어난 후 15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지연발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12일 경주 지진을 비롯한 여러 여진이 일어나고도 약 7~8분 후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예규 제50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문자발송기준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송출기준은 태풍, 호우, 홍수 등에 대해서만 경보발령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진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진의 경우, 기상청의 ‘지진 업무규정’에 따라 기상청이 국민안전처에 ‘긴급방송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긴급방송을 요청해야 하는 식이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을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박광온 의원이 밝혔다. 또한, 2016년 6월 2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긴급재난문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진대응관련 주요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등을 발간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도 경고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정 의원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재난문자방송이 지연되고 제한적으로 발송된 것은 국민안전처의 무책임한 안전불통 행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 한지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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