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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 4月 5日 pm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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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세금 부과

    [수완뉴스=이예주 기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이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면 기존 귈련형 전자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하거나 화학합성으로 만들어낸 니코틴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니코틴이 2% 미만인 경우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담배 시장에서 거래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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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pixabay

    담배에 세금을 부과 시켜 오른 담뱃값으로 얻은 재정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모든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건소 외 의료기관에서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뱃값은 금연지원 및 흡연예방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19세 남학생은 전자담배 세금 부과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하여  ‘전자담배세금 부과시키는건 옳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전자 담배도 담배니까, 폐 나빠지는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담배를피면 기분은 좋지만 건강은 안좋다. 게다가 간접흡연을하면 그연기가 맛있는향 그런게 나니까 유혹이 쉽게 빠져드니까 흡연률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못하게 됨으로 청소년의 흡연률이 낮아 지고 금액에 의해 금연하게 되는 청소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올려야돼는게 마땅하다’며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흡연률이 낮아지고 건강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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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주 기자
    이예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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