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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철 교육부 장관의 대학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 셀프 허가 논란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며 약 1억 2천만원의 고액 보수를 지급받은 한편, 사외이사 겸직허가 역시 ‘셀프허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질의하는 박찬대 의원(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김인철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김 후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이후 롯데케미칼로 합병)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 1,566만원(2018년 4,667만원, 2019년 6,9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롯데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의 교수 등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학생 교육과 지도, 그리고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충돌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의 사외이사 재직기간(2018.3~2019.12)이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여서 ‘셀프허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대학 총장이 이사회의 다양성과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외대 총장 임기 동안 안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 후보자의 전공 분야도 회사와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2019년 기준 한국외대 전체 전임 교원은 694명으로 15명밖(2.16%)만이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당시 한국외대는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보수지급 관련 내용을 비공개했다.

    박찬대 의원은 “총장으로서 학교의 내실있는 운영보다‘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대학 총장과 사외이사의 겸직 사실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총장 자신이 사외이사 겸직의 최종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본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보수지급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교내 겸직허가 과정과 해당 기업과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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