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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 4月 7日 am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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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조치

    [수완뉴스=보건복지부]김종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즉시 중단해야 된다며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해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중단해야되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다면서 만약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며 청년수당 사업은 즉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만약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글, 김종담 기자 rlawhdeka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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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담 기자
    김종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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