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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가 왜 면제인가요?

수완뉴스는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50건 이상 판매 실적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 대한 고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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