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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 침해했다간 큰 코 다친다” 특허권 보호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완뉴스=국회,서울] 원혜영 대표발의, 특허권 보호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사람의 특허를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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